choiqq 2006.08.17 09:26
저희는 거제에서 조선[선박]블록제작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태국근로자들을  산업연수로고용 3년 만료후 귀국 시켰고
귀국 6개월이 경과후 다시 일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고, 저희도 그들과 일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하여 다시 일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태국과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합법체류자로 초청이 가능 하다는데 초청하는 구체절차를 몰라 묻습니다.
잘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가산년차 2006.08.24 580
☞가산년차(신법과 구법 각각 연차산정 예) 2006.08.24 2398
연차관련 문의.. 2006.08.24 387
☞연차관련 문의..(주5일제로 인한 연차휴가 방식 변경 여부) 2006.08.24 512
주40시간 변경시 연장시간처리.. 2006.08.24 431
☞주40시간 변경시 연장시간처리(연장근로 적용 방법) 2006.08.24 604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006.08.23 452
☞실업급여 문의..(결혼예정일과 퇴직일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2006.08.24 509
4대보험에서요. 2006.08.23 343
☞4대보험에서요. 2006.08.24 333
상병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6.08.23 475
☞상병급여 받을수 있을까요?(구직활동 중 출산을 할 경우) 2006.08.24 1335
퇴사 시 실업 급여와 남은 년차 사용에 대해,, 2006.08.23 870
☞퇴사 시 실업 급여와 남은 년차 사용에 대해,,(중도퇴사자의 촉... 2006.08.24 1929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2006.08.23 445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2006.08.24 847
정리해고의 협의시 어용대표에 대항할수있는 노동자들의 의사는? 2006.08.23 565
☞정리해고의 협의시 어용대표에 대항할수있는 노동자들의 의사는? 2006.08.24 599
부당한 인금을 받고 일하다가 퇴사후에 (내용으로 설명드릴께요) 2006.08.23 474
☞부당한 인금을 받고 일하다가 퇴사후에 (내용으로 설명드릴께요) 2006.08.24 672
Board Pagination Prev 1 ... 2987 2988 2989 2990 2991 2992 2993 2994 2995 299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