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7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워이 아닌 자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얼마전 임단협 과정에서 조합의 요구안중에 조합원(생산직)에게만 적용되는 수당의 인상
>
>강력히 요구하여, 회사는 비조합원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
>결국에는 현행 6만원에서 9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해 주었습니다.  이 수당이 인상됨으로
>
>해서 동일한 자격으로 입사를 하면 생산직 사원이 162만원의 년봉을 더 받게 됩니다.
>
>이에 회사는 사무직 사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임금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무직
>
>(비노조원)에게 해당되는 사무수당(월 3만원/상여미포함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였습니
>
>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에서는 새로운 수당의 신설과 지급은 조합과 합의나 협의를 거
>
>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를 하라고 강력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런경우 회사기 사무직(비조합원)에게 새로운 수당 및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반드시 조
>
>합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협이나 사규상에는 이런 조항은 없는
>
>걸로 알고 있구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조합원 비율이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많이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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