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8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 등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청회사가 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게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하청회사 내역을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2)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청및 하청에게 통보하고 3)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받은 하청은 부여받은 하수급인관리번호를 통해 고용안정센터에 매월 1회(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이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업주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시어 사업주에게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을 당부하시거나 고용안정센터에 익명으로라도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지 등을 소개하면서 취득신고를 독촉해달라 당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현재 노동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노동 현장의 일용직 근무자도 다른 보험들(국민연금/의료보험)은 몰라도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주어야 한다고 알구 있는데 사업장에서는 가입을 안해주구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여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이란게 필요한지...노동 현장에서 땀흘리면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피해만 보라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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