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5 0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에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 봅니다. 종전에 답변드린 내용은 근무일에 8시간근무를 초과한 6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비번일에는 근로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월 근무일 14시간 근무시 6시간 연장근로수당 발생, 야간근로시간수 만큼 야간근로수당 발생
*화 비번일
*수 근무일 14시간 근무시 6시간 연장근로수당 발생, 야간근로시간수 만큼 야간근로수당 발생
*목 비번일
*금 근무일 14시간 근무시 6시간 연장근로수당 발생, 야간근로시간수 만큼 야간근로수당 발생
*토 비번일
*일 휴일

참고로 근무일과 비번일의 구분은 24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무일의 시업시간이 다음날 종업시간까지 입니다.
월 근무일 = 월오후14시~화오전07시
화 비번일 = 화오전07시~수오후14시
수 근무일 = 수오후14시~목오후07시
.......  이런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린 내용에 대하여 즉답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야간 격일제에 대하여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
>회답내용을 보면
>
>근로시간이 14:00- 익일 07:00까지(휴게3시간 부여)
>야비야비야비휴(7일주기)
>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발생되는데
>날짜가 바뀌면 일근로시간을 나누어서 계산이 가능합니까?
>
>그러니까 14시-24시, 00:00-07:00 이사이에 3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연장근로 발생이 없다는 말씀인지요....
>
>제가 궁금한것은 14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인정입니다.
>만약, 인정한다면
>주 42시간, 월 169시간인데...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인정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다시한번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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