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9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께서 한달정고 근무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라면, 어떤식으로건 귀하께서 얼마를 받고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하였다는 주변인들이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귀하의 근무여부와 급여액 정도를 처음부터 부정할 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굳이 귀하가 입증할 별도의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 독촉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대부부은 사업주들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 포기하겠지...'하는 생각때문에 해결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 '저사람은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구나'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결임금에 대한 독촉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지체없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28일 성인게임장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 한주마다 주야로 교대하며 하루 12시간씩 일하다가 6월 24일 아침에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갑자기 그만두게 돼었습니다. 그날 아침 게임장측에 전화해 출근을 못하겠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후 그 가게가 사정이 안좋아져서 몇일후 문을 닫게 되었고 제가 월급때문에 사장에게 전화하면 사장은 사정이 어렵다면서 몇일만 기다려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이제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네요.
>하루에 꼬박꼬박 15000원씩 받고 월급으로 70만원받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월급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을 했다는 증거같은거는 일체 없습니다. 같이 아르바이트했던 사람정도만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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