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heel 2006.08.09 18:42
2006년 5월28일 성인게임장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 한주마다 주야로 교대하며 하루 12시간씩 일하다가 6월 24일 아침에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갑자기 그만두게 돼었습니다. 그날 아침 게임장측에 전화해 출근을 못하겠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후 그 가게가 사정이 안좋아져서 몇일후 문을 닫게 되었고 제가 월급때문에 사장에게 전화하면 사장은 사정이 어렵다면서 몇일만 기다려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이제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네요.
하루에 꼬박꼬박 15000원씩 받고 월급으로 70만원받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월급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을 했다는 증거같은거는 일체 없습니다. 같이 아르바이트했던 사람정도만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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