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9 2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 초과힌디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출퇴근이 3시간이 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이 이전을 한다던가,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변경되는등 특별한 사유로 통근시간이 늘어났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최초 입사시 왕복 3시간이 넘는 것을 알고 입사한 것과 왕복 3시간이 초과하는 거리로 이전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장기간 먼거리에서 직장에 재직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지껏 LG텔레콤에서 5년동안 근무를 해 왔습니다.
>
>집이 먼 관계로(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조금만 늦게 나오면
>
>회사에(서울시 강남구 강남구청) 지각을 하게 되거든요.
>
>보통 왕복시간으로 3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 이 거리를
>
>5년동안 다니다보니 제 몸에도 한계가 왔나봅니다...
>
>6개월전부터 버스만타면 구역질이나고 어지러워서
>
>도저히 차를 탈 엄두가 안나더라구요.. 어쩔땐 힘들어서 눈물까지
>
>흘릴때도 있답니다.
>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번달 8월말까지만 다니고
>
>퇴사할까 생각중이거든요.
>
>몇개월 쉬다가 집 근처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할까 하는데요
>
>제가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
>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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