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0 0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초의 임금계약에서 연봉을 13분할하여 12분할은 월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은 연말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왜냐면 퇴직금이란, 1년이상 근무해야만 발생하는 후불성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것은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6

2. 수습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그러한 사규의 내용은 무효이며 따라서 실제 퇴직금 정산시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해달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회사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출퇴근카드 등 연장근로여부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야간근로란, 오후10시부터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합니다. 토요일근무와 관련하여 말씀하시자 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것 같은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1일근무가 비록 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월~토요일근무시간 전체(정규근로시간)를 따져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연월차휴가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월차휴가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퇴직후라도 청구(연월차수당)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저희 회사의 경우 연봉 및 월급 퇴직금 계산인데요, 그러니까
>최초 1600만원을 계약을 하면 월급여로는 나누기 13을 해서 월급을 주구 퇴직금은 1년이 다되면 자동으로 나머지 1개월 분을 주는데 이런식의 계산법이 타당한지요?
>
>2)또 신입사원은 무조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데 이 기간은 퇴직금 일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
>3)저희 회사의 경우 출퇴근 카드를 이용하는데, 22시 이후 근무도 상습적으로 하는 편입니다.(無 수당) 이 출퇴근 카드를 근거로 야근 수당 청구를 회사나 관계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요?
>
>4)토요일의 경우 여자는 3시 퇴근 남자직원은 5시 퇴근입니다.
>이때 토요일 경우는 몇시부터 야근이 시작되는지요?(보통 6시에 퇴는 합니다.)
>*남여의 퇴근시간이 다른데 이것도 성차별 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애초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
>
>5)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고 토요일 격주휴무  당연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로 연차나 최소한 월차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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