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저희 회사의 경우 연봉 및 월급 퇴직금 계산인데요, 그러니까
최초 1600만원을 계약을 하면 월급여로는 나누기 13을 해서 월급을 주구 퇴직금은 1년이 다되면 자동으로 나머지 1개월 분을 주는데 이런식의 계산법이 타당한지요?
2)또 신입사원은 무조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데 이 기간은 퇴직금 일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3)저희 회사의 경우 출퇴근 카드를 이용하는데, 22시 이후 근무도 상습적으로 하는 편입니다.(無 수당) 이 출퇴근 카드를 근거로 야근 수당 청구를 회사나 관계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요?
4)토요일의 경우 여자는 3시 퇴근 남자직원은 5시 퇴근입니다.
이때 토요일 경우는 몇시부터 야근이 시작되는지요?(보통 6시에 퇴는 합니다.)
*남여의 퇴근시간이 다른데 이것도 성차별 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애초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
5)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고 토요일 격주휴무 당연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로 연차나 최소한 월차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저희 회사의 경우 연봉 및 월급 퇴직금 계산인데요, 그러니까
최초 1600만원을 계약을 하면 월급여로는 나누기 13을 해서 월급을 주구 퇴직금은 1년이 다되면 자동으로 나머지 1개월 분을 주는데 이런식의 계산법이 타당한지요?
2)또 신입사원은 무조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데 이 기간은 퇴직금 일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3)저희 회사의 경우 출퇴근 카드를 이용하는데, 22시 이후 근무도 상습적으로 하는 편입니다.(無 수당) 이 출퇴근 카드를 근거로 야근 수당 청구를 회사나 관계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요?
4)토요일의 경우 여자는 3시 퇴근 남자직원은 5시 퇴근입니다.
이때 토요일 경우는 몇시부터 야근이 시작되는지요?(보통 6시에 퇴는 합니다.)
*남여의 퇴근시간이 다른데 이것도 성차별 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애초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
5)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고 토요일 격주휴무 당연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로 연차나 최소한 월차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