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06.08.09 23:21
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 또한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연봉액내역: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생휴수당, 퇴직금)     
2.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매월 기준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연봉지급방법 및 지급일: 총 연봉(기본급,시간외근무수당,연월차, 생휴수당, 퇴직금의 합계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위와같은 계약에서 기본급 이외의 수당 및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여도 무방한것인지, 퇴직금 중간정산 또한 회사 일방적인 방침이라고 하여 시행하여도 되는것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도...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야간격일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6.08.14 943
☞야간격일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1주 12시간이상의 연... 2006.08.14 1746
부당해고무효 후 임금청구권? 2006.08.13 566
☞부당해고무효 후 임금청구권? 2006.08.14 854
임산부 실업급여 2006.08.12 4067
☞임산부 실업급여 (임신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 연장) 2006.08.13 13304
퇴직금 정산오류에 대한 청구 2006.08.12 771
☞퇴직금 정산오류에 대한 청구 (퇴직금이 잘못지급된 경우 반환 ... 2006.08.12 4482
하기휴가후 퇴직시 급여정산 2006.08.12 875
☞하기휴가후 퇴직시 급여정산 (여름휴가의 유급처리 여부) 2006.08.12 225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2006.08.12 431
☞퇴직금에 관하여.. (상여금 및 각종 수당 포함 여부) 2006.08.12 2480
**급질문**사직서 써도 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되나요?? 2006.08.11 1103
☞**급질문**사직서 써도 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되나요?? 2006.08.12 1087
사업장 소멸로 인해 고용보험이 적용인 안된하고 하는데 ? 2006.08.11 493
☞사업장 소멸로 인해 고용보험이 적용인 안된하고 하는데 ? 2006.08.12 1011
가족 동거로인해 회사를 그만둔후.. 2006.08.11 712
☞가족 동거로인해 회사를 그만둔후.. (실업급여) 2006.08.12 929
임금협상후 조합원과의 차별인상에 대하여 2006.08.11 639
☞임금협상후 조합원과의 차별인상에 대하여 2006.08.11 848
Board Pagination Prev 1 ... 2990 2991 2992 2993 2994 2995 2996 2997 2998 29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