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으로써 사규에서까지 주40시간제를 명시하고 있으면 회사의 사규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가와 관계없이 주40시간 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업무의 성격 등이 달라 각각 다른 근로기준을 정한 것은 차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근로기준을 정한 경우에만 차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는 사무직의 경우 1주42.5시간 근무를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강제하고 있는데, 연봉계약서에서 1주 2.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놓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것입니다.
임금계약(연봉계약 포함)을 통해 1월 또는 1년간의 임금총액을 정하고 임금총액에 특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액을 월급이나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일단 그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정산계약에 포함된 특정수당이 무엇이고 얼마인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그 금액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1주 2.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더라도 포함된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1년간의 연장근로수당액수(1주 2.5시간*40시간사업장에서의 연장근로수당할증율 125%*1년간의 총주일수 52주)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저액은 아닌지를 따져 위법성 여부를 검통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통상시급이 5,000원이라면 연간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5,000원*2.5시간*125%*52주= 812,500원  (주40시간적용사업장에서의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할증율을 25%입니다.)

참고로, 연봉총액에 포함된 포괄임금정산계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저희는 올해 7월부터 주5일제 근무 적용을 받는 200인규모의 중소제조업체입니다.
>근무시간은
>공장 : 08:30 -17:30  주 40시간
>본사 : 08:30 - 18:00 주 42.5시간
>
>취업규칙에는 주40시간을 실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사업 및 종업시간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고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
>본사직원 연봉계약서에는 추가근무를 포함한 연봉총액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직원들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운영하며 내용도 본사와 틀리게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
>공장과 본사의 2중근로 형태가 과연 적법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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