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희는 올해 7월부터 주5일제 근무 적용을 받는 200인규모의 중소제조업체입니다.
근무시간은
공장 : 08:30 -17:30 주 40시간
본사 : 08:30 - 18:00 주 42.5시간
취업규칙에는 주40시간을 실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사업 및 종업시간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고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본사직원 연봉계약서에는 추가근무를 포함한 연봉총액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직원들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운영하며 내용도 본사와 틀리게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과 본사의 2중근로 형태가 과연 적법한건지요.....
저희는 올해 7월부터 주5일제 근무 적용을 받는 200인규모의 중소제조업체입니다.
근무시간은
공장 : 08:30 -17:30 주 40시간
본사 : 08:30 - 18:00 주 42.5시간
취업규칙에는 주40시간을 실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사업 및 종업시간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고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본사직원 연봉계약서에는 추가근무를 포함한 연봉총액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직원들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운영하며 내용도 본사와 틀리게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과 본사의 2중근로 형태가 과연 적법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