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0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적법하게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실제 퇴사시 퇴직금 계산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입사후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실제 퇴사시에는 2년치에 대한 퇴직금 정산만 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산식이 아닌 이미 중간정산한 기간은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지 않고 실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볼수 있지만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입니다.

2.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주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것처럼 형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후 재입사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이므로 계속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이후 1년 미만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년 미만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정산에만 영향을 미치며 전체 승진, 휴가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정산이후 1년 미만시에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방법 ( 2005.09.29, 퇴직급여보장팀-159 )

[질 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법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계산시만 적용됩니다.
2. 귀사의 취업규칙 등이 중간정산자에 대해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수준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이 정한 바 대로 퇴직금 수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 1997.02.12, 임금 68207-74 )

【회 시】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서는 아니되는 것임.
다만,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계산에 대한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는 근로자의 요구,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정기간 및 금액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약정사항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5년후 퇴사함
>-중간정산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받음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까지 2년을 근무함
>
>질문 1.
>
>-입사 후 5년후 퇴사함
>-중간정산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받음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까지 2년을 근무함
>
>
>이럴경우 아래의 계산식이 유효한지요?
>
>(실제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x근속년수 5년) - 이미 받은 중간정산(퇴직금)
>
>단,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 계산착오는 없었으나 퇴직금이란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
>
>점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속연수 만큼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퇴직 시와 중간정
>
>산 시점의 임금 차액이 발생(퇴직시가 많음)발생(퇴직시가 임금이 많음)되었다면 더 받
>
>을 수 있지 않나요.
>
>
>
>질문2.
>
>사업주는 중간정산 승인 조건으로 사직서 및 재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
>이유인즉, 중간정산 후 실제로는 계속근무하되 중산 후 1년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사시엔
>
>근속기간이 최초입사일이 아닌 중간정산 후 재입사(서류-실제는 계속근무함)한 것으
>
>로 하여 중간정산 후 근무기간이 1년이 않되므로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할 필
>
>요가 없다고 합니다.
>
>또한, 문제가 된다면 사직과 재입사간의 시간적 간격(사직 후 바로 입사한 것으로 하
>
>는게 아니라 1달후에 입사한것으로함.)을 두어서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
>적절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야간격일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6.08.14 943
☞야간격일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1주 12시간이상의 연... 2006.08.14 1746
부당해고무효 후 임금청구권? 2006.08.13 566
☞부당해고무효 후 임금청구권? 2006.08.14 854
임산부 실업급여 2006.08.12 4067
☞임산부 실업급여 (임신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 연장) 2006.08.13 13304
퇴직금 정산오류에 대한 청구 2006.08.12 771
☞퇴직금 정산오류에 대한 청구 (퇴직금이 잘못지급된 경우 반환 ... 2006.08.12 4482
하기휴가후 퇴직시 급여정산 2006.08.12 875
☞하기휴가후 퇴직시 급여정산 (여름휴가의 유급처리 여부) 2006.08.12 225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2006.08.12 431
☞퇴직금에 관하여.. (상여금 및 각종 수당 포함 여부) 2006.08.12 2480
**급질문**사직서 써도 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되나요?? 2006.08.11 1103
☞**급질문**사직서 써도 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되나요?? 2006.08.12 1087
사업장 소멸로 인해 고용보험이 적용인 안된하고 하는데 ? 2006.08.11 493
☞사업장 소멸로 인해 고용보험이 적용인 안된하고 하는데 ? 2006.08.12 1011
가족 동거로인해 회사를 그만둔후.. 2006.08.11 712
☞가족 동거로인해 회사를 그만둔후.. (실업급여) 2006.08.12 929
임금협상후 조합원과의 차별인상에 대하여 2006.08.11 639
☞임금협상후 조합원과의 차별인상에 대하여 2006.08.11 848
Board Pagination Prev 1 ... 2990 2991 2992 2993 2994 2995 2996 2997 2998 29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