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5년후 퇴사함
-중간정산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받음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까지 2년을 근무함
질문 1.
-입사 후 5년후 퇴사함
-중간정산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받음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까지 2년을 근무함
이럴경우 아래의 계산식이 유효한지요?
(실제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x근속년수 5년) - 이미 받은 중간정산(퇴직금)
단,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 계산착오는 없었으나 퇴직금이란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
점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속연수 만큼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퇴직 시와 중간정
산 시점의 임금 차액이 발생(퇴직시가 많음)발생(퇴직시가 임금이 많음)되었다면 더 받
을 수 있지 않나요.
질문2.
사업주는 중간정산 승인 조건으로 사직서 및 재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중간정산 후 실제로는 계속근무하되 중산 후 1년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사시엔
근속기간이 최초입사일이 아닌 중간정산 후 재입사(서류-실제는 계속근무함)한 것으
로 하여 중간정산 후 근무기간이 1년이 않되므로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할 필
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된다면 사직과 재입사간의 시간적 간격(사직 후 바로 입사한 것으로 하
는게 아니라 1달후에 입사한것으로함.)을 두어서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적절한지요?
-중간정산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받음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까지 2년을 근무함
질문 1.
-입사 후 5년후 퇴사함
-중간정산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받음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까지 2년을 근무함
이럴경우 아래의 계산식이 유효한지요?
(실제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x근속년수 5년) - 이미 받은 중간정산(퇴직금)
단,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 계산착오는 없었으나 퇴직금이란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
점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속연수 만큼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퇴직 시와 중간정
산 시점의 임금 차액이 발생(퇴직시가 많음)발생(퇴직시가 임금이 많음)되었다면 더 받
을 수 있지 않나요.
질문2.
사업주는 중간정산 승인 조건으로 사직서 및 재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중간정산 후 실제로는 계속근무하되 중산 후 1년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사시엔
근속기간이 최초입사일이 아닌 중간정산 후 재입사(서류-실제는 계속근무함)한 것으
로 하여 중간정산 후 근무기간이 1년이 않되므로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할 필
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된다면 사직과 재입사간의 시간적 간격(사직 후 바로 입사한 것으로 하
는게 아니라 1달후에 입사한것으로함.)을 두어서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적절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