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0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면책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률내용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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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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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업주가 파산등으로 인해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재판산의 도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노동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체당금 지급의 절차를 밟아 법정체당금의 범위(퇴직금3년분, 월급여3개월분 등)내에서 임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임금채권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어제 TV로 개인파산자 회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
>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있던 중, 임금채권, 다른 채권 등으로 인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된 경우는 선의의 임금채권자인 근로자도 역시 채권이 없어지나요?
>
> 파산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 당연히 임금채권자의 권리도 없어질 것 같은데,
> 이러면 하루하루 생계형 근로자는 어떻게???
>
> 파산자, 근로자 모두 힘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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