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10 16:01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닌 저의 아내의 입장입니다.
7~8인가량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생활필수품 판매업체인
조그만 활인마트 카운터에
2004.3,12부터 아무런 입사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없이
주 8시간*6일(휴식없이14시~22시) 근로조건에 월700,000원을 받기로하고 근무를 하다
2005년도 9월에 월급60,000원 인상된 760,000원씩 받다가
2006.5.14일 그만 두었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월차,연차,퇴직금 모두 해당되지않는 것인지요?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고 급여 명세서도 없습니다.

월총근로시간은 몇시간이고,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은 것인지요?
월차,연차,퇴직금을 받을 수있다면 얼마를 청구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오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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