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2 2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업무상휴직 등만 인정될 뿐, 하기휴가 등은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법적휴가는 당연히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직처리되지만, 하기휴가는 법적휴가가 아니라 회사내 사규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되는 자율적인 휴가이기 때문에 그 실시여부, 실시방법, 유급처리 여부 등도 노사간의 자율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하기휴가의 유급처리여부 역시 회사의 사규나 방침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는데...다른 동료분들이 하기휴가 사용을 이유로 무급처리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사규나 방침에서는 하기휴가를 유급처리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기휴가종료후 퇴직한다면 당연히 하기휴가기간중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금년 4월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하기휴가를 5일간 다녀오고 나서
>하루를 출근했다가 그 다음날 부터 피치못할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안나갔습니다.
>
>년봉제로 월정급여를 받고 있는데 하기휴가기간중의 급여가 정산급여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하기휴가기간을 포함하면 정상적인 한달근무에서 2일이 빠지고,
>포함시키면 6일(공휴일제외)이 빠지게 됩니다.
>
>빠른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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