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0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임금후불적 성격으로 퇴사시에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동의하에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에서 과거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법하다 볼수 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미리 정산하는 것은 무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난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를 3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다면 이는 중간정산이 이루어 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간정산의 경우 노동부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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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그러므로 1년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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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06.7월부터 중간정산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지침이 나온 이후 근로자의 동의없는 중간정산은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자는 퇴직후 회사를 상대로 본래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전체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실제퇴직금에서 미리 회사가 지급해버린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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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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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
>저희는 3년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나 신입직원 입사시 아무런 설명도 없고
>동의도 없으며 따로 정한 임금규칙도 없는 상태입니다.
>
>그나마 올해부터는 1년만료 시점에서 퇴직금을 3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
>과연 적법한 처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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