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9 12:57
6개월가량 근무하고 7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이였는데 다소 규모가 커서 20명가량 근무하는 곳입니다.

처음 입사면접때 3개월은 수습으로 매달 70만원 급여를 받고
그 후 3개월은 정직원으로서 75만원(4대보험가입)을 받고
총 6개월 이후부터는 80만원씩 급여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입사 면접후
1/9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다음달 15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50만원 가량이였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며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더라구요. 곧장 통장으로 송금되었구요.
그래서 당연 급여는 1일부터 31일까지 계산되는거라 생각해서
다음달 급여는 70만원에 15일치 일한것을 더해 100만원 가량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70만원만 통장에 들어오더라구요. 물론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했구요.
알고보니 급여계산일이 당월 15일부터 익월14일 까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5일치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처음 입사할때 약속과는 달리 수습이끝난 4개월때 급여 또한 (처음 입사때부터  매달 등산회비라는 명목으로 20,000만원을 제외한) 6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당연 왜 그런지 급여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제가 급여지급방식을 처음부터 잘못 알고있다고 하더라구요.
분명 그 사무실 전무님께 면접을 받고,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달 빠지던 등산회비 20,000원은 6월 급여부터는 빠지지 않고
70만원식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고.
급여또한 제대로 나오는지 의심스러웠지만
모든 사원들이 다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사무실 특성상 자신의 급여는 각자 계산이 가능한 터라
불만을 크게 갖지 않더라구요.
또한, 저는 수습사원 시절에는 계약처럼 70만원씩 받았고,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따로 빠지는 돈이 없으니 통장에 들어오는 돈으로만 급여 확인이 가능해서 더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사한 지난 7월 달까지 계속 7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대보험은 언제, 어떻게 가입되었고,
보험료가 얼마만큼 빠져나갔는지는 아무도 말해주거나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서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 제 급여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 수 없었구요.
그리고 8월 15일에 7월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
제가 처음 입사할때 입사 서류가 무척이나 많았는데
사무실에서 직접만든 서류에 서명을 해야하는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 입사해서 3년 내에 퇴직할 경우
한 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동의한다는 서류였습니다.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였고, 세무사님 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같이 입사했던 사원이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자, 해도 무방하다며 서명할 것을 회사에서 강요(?)했구요..

지금 퇴직하고 걱정하는것은
이 서류에 서명을 해서 7월달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과
첫달 부터 밀려서 받지못한 15일분 급여를 줄까하는 걱정입니다.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고,
직업 특성상 1월,3월,5월,7월은 휴일도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지금 그 근로에 대한 언더페이는 사무실 특성이기 때문에 바라지는 않지만.
만일 다음달에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무실에서 그 서류에 서명했다고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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