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바퀴 2016.06.20 10:54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 계약직으로 2015.1.15~2016.1.14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알아보던 차에..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

2016.1.15~2017.1.14 또 다시 1년짜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연차에 대해서입니다.

2015.1.15~2016.1.14 제가 작년에 근무하면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업무가 많아서 저는 보건휴가 1개, 연차 5개만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연차 10개는 못썼습니다.

못쓴 연차는 수당으로 나온다길래,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정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재계약이 되었으니 수당으로 안 준다네요.

남은 연차 10개를 2016년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2년동안 연차 15개라고 말을 바꾸시니 의아했습니다.


저는... 계약직 1년짜리로 2번 계약을 한 것이니

2015년에 연차 15개, 2016년에 연차 15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계약도 매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눈치 봐가며 하는 입장이라

상사분께 여쭤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털어놓을 곳이 없어 여기에 글 올립니다.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만큼 2015.1.15.~2016.1.14.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2017.1.4.까지 1년간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2016.1.15.~2017.1.14.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5.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귀하가 2017.1.14.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7.1.15.이 되는데 퇴사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 현금보상 받게 됩니다.
    3.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를 미리 당겨 선사용할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58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4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65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5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2024.05.07 94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2024.05.07 4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89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2024.05.07 108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9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195
휴일·휴가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2024.05.04 90
임금·퇴직금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2024.05.04 9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2024.05.03 82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1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191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44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68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2024.05.03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