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가 되지 않아 단기 계약직을 찾아보던중 1~2개월 계약직 모집이라는 말을 듣고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3월 14일 첫 근무를 시작했고 4월 12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무 일수를 계산해 보면 30일인데 이게 1달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가 되지 않아 단기 계약직을 찾아보던중 1~2개월 계약직 모집이라는 말을 듣고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3월 14일 첫 근무를 시작했고 4월 12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무 일수를 계산해 보면 30일인데 이게 1달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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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10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7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68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85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99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67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2024.04.19 | 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 2024.04.19 | 74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 2024.04.19 | 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 2024.04.19 | 142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 2024.04.19 | 96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 2024.04.19 | 60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 2024.04.19 | 61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45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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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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