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2024.03.18 22:25

안녕하세요

 

제가 23년8월입사 24년3월 퇴사인데

월차 를 사용 안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차 수당을 회사에 청구했는데

회사에서는 1년미만퇴직자들은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노무사통해 알아봣는데 월차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했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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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도비도스 2024.03.19 08:07작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가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지급의무도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소진해야하지만 소진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수있어요
    회사랑 잘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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