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21528 2024.03.20 09:25

안녕하세요 저는 현 소속회사에서 위촉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재직중인데 경력산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제가 처음 입사당시에는 정규직과 계약직 호봉표가 이원화되어 있었고(위촉직 호봉표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던 상황) 저는 위촉직 입사당시 이전 경력들을 인정받은 위촉직 호봉표 기준으로 연봉 체결이 되었습니다.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개선의 목적으로 정규직 호봉표로 적용하여 인상을 해주셨는데 그떄에는 이미 위촉직때 경력인정을 해준 부분이 있기때문에 정규직 전환시에도 경력인정을 해주게 되면 이중인정이라는 의견으로 정규직 호봉표중 경력이 없는 1호봉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그동안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입사한 낮은 연차의 직원들이 있어 그들 대상으로 뒤늦게라도 경력인정을 해주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상황인데 저는 이미 위촉직일때 경력을 인정받았다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위촉직때 경력 인정을 받았든 안받았든 정규직 전환시에는 똑같이 1호봉이 된건데, 이걸 경력을 인정해준거라고 볼수 있는건지?(저는 위촉직때 경력인정을 못받았어도 어차피 정규직 전환되었을때는 1호봉으로 책정이 되었을 상황인데 이게 과연 경력인정을 받은 부분이 맞는걸까요)
 
질문2. 정규직 전환시 경력 인정을 해주었을경우  그게 정말 이중인정에 해당이 되는건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1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0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68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85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99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67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7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142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96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60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61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45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60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53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70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