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베 2024.04.04 10:44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에서 올해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을 준비중인데요-

오랫동안 몸담았던 곳 이기도 해서 그런지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1년 더 유예기간을 제안 해 주셨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상 정년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정년퇴직은 그대로 진행 하되 1년 연장은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 했는데요. (외국계 기업의 특성상 글로벌 승인없이 한국 사무소 임의로 정년을 변경할 수 없는 이슈로 부득이하게 계약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전환해야함)

이 때 궁금한 점이,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현금성 복지(건강검진, 단체보험, 복지포인트 등등)를 못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업무에는 변경이 없는데, 받고있던 베네핏에 변경에만 생긴다는 점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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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의 도래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인 만큼 정년 이후 프리랜서라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새롭게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유지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되 법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건강검진등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차별하는 경우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다면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할 수 있으나 단지 차별의 이유가 기간제라는 고용형태에만 기인한다면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3) 사측에 이는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추후 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구제신청등 법적 리스크가 있으니 기존 복리후생적 금품을 귀하에게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되 만약 이를 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차별 시정 신청은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마지막 차별이 이뤄진 날로 부터 기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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