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즈하 2024.04.09 10:17

안녕하세요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소 입니다

 

매년 아래 교육을 1년에 1회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1. 퇴직연금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성희롱예방

4.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이 외에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법교육 또는 기타 분기별 교육 같은 것들이 있나요?

 

답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및 법령에서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수칙등에 대해 교육하고,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위급시 대응방안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46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92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4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52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52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4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63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76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56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63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93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2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1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74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4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93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114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68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