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130 2024.04.09 16:48

* 1주를 월~일로 두고 월~금 출근,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 1주 월~금 중 법정휴일이 포함되었을 때 토요일 근무 시 다음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주32시간 근로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나) 주32시간 근로이나 공휴일이기 때문에 통상입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4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휴무일 근로는 소정근로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쉬어 1주 32시간 실근로가 이뤄진다면 토요일 8시간 근로시 해당 근로는 통상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 해당 토요일이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가령 명절등)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휴일근로가 되므로 주중 유급휴일에 따라 40시간 이내에 있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가령 주중 1일 공휴일로 32시간 근로 후 추석연휴인 토요일에 8시간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 이내지만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73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33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80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4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93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46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54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52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4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63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82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56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63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98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24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1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75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