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jun007 2024.04.09 17:54

 수고하십니다.

 회사는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일로 2003.01.01부터 연차발생 및 미사용연차는 기말에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퇴사자에 대한 연차일수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2.02.01

 퇴사일 2024.03.31

  2022년 발생 2023년 미사용 연차는 2023년 12월에 수당지급.

  2023년 발생연차 25개  2024년 미사용분 수당지급 예정.

  입사일 기준 퇴사일 1년으로 발생연차 25개 맞는지

  퇴사자에 대한 총 50개의 연차일수가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4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1 이라면 2024.3.1 퇴사시 마지막해인 2023.2.1~2024.1.31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2.1에 연차휴가 2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마지막해의 연차휴가 25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80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4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4.04.23 93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44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2024.04.23 54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2024.04.23 52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4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63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79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56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63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2024.04.22 95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2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1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75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5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93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116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