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연 2024.04.12 14:30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궁금한 점이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급 * 미사용연차수당을 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식대, 차량유지비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하는 걸까요? 

제가알기론 포괄임금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고정적연장근로수당+식대+차량유지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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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외 연장, 휴일, 야간등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성격의 금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다만, 식대, 차량유지비라 하더라도 식사 여부나 차량을 통해 업무수행에 따라 주유비를 실비변상 하는 성격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지급 요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차량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유비를 보상하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고정임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기본급과 식대, 그리고 차량유지비를 모두 더한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하고 이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당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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