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A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등기 임원을 B회사의 무보수 비등기 임원으로 일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B회사에서는 근로자성 비등기 임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문제가 될지.
2. 1번 문의사항이 문제가 될경우-결산시 A회사와 B회사의 임원 임금을 안분하여 법인간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지.
3. 1번 문의사항이 문제가 안될경우-4대보험 가입 여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