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로 고정OT(연장수당)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 관공서 공휴일 적용받는데,
공휴일 미근무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정 연장 근무 안해서 연장수당 감액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 시간 미달 시 감액에 동의한다는 내용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고정OT(연장수당) 받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 관공서 공휴일 적용받는데,
공휴일 미근무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정 연장 근무 안해서 연장수당 감액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고정 연장 시간 미달 시 감액에 동의한다는 내용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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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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