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어라 2024.04.19 16:52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모대학 연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퇴직연금는 DB와 DC병행 운용 중입니다.

업체 특성 상 근로자의 대부분이 연구원들이며 이들의 인건비 재원은 업체자체재원이 아닌

정부나, 기업 및 지자체에서 수주한 연구사업, 용역 등입니다.

 

한명의 연구원이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분할지급받고 프로젝트를 갈아타면서 계속근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다보니, 인건비의 증감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이에 확정급여형(DB)에 가입되어있는 연구원들의 퇴직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있습니다. 

(퇴직 전 다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평소보다 급여가 급격히 상승한 상태로 퇴사하는 등)

근로계약은 각각의 프로젝트 별로 되있지 않고 업체와 근로자 간 통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보통 1~2년)

프로젝트 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개별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퇴직금 사전정산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구원이 A,B,C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B프로젝트가 먼저 종료되었을 경우

A프로젝트 

<--------------------------------------------> 계속진행

B프로젝트

<------------------------>프로젝트종료 퇴직금 정산

C프로젝트

<----------------------------------------------------------->계속진행

 

아니면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자진퇴사 하는 등 최종퇴직일에만 정산이 가능한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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