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emiah 2023.11.03 10:29

저희는 비영리단체로 임의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내년에 대표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 유지되나요? 저희는 대표가 일정한 임기를 마치고 교체가 되기에 단체와 계약을 진행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대표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에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이 유지 된다면 대표가 임의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 현재 근로자들은 모두 2년을 넘게 근무하여 정규직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비영리 단체의 대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2)해당 대표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사직을 권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의사 전달기간 문의 2023.12.15 2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867
임금·퇴직금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2023.12.08 3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3.12.02 262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2023.11.26 345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1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37
»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30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84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345
근로계약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2023.10.24 1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590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8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384
근로계약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2023.10.02 615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56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2023.09.13 469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2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