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경 2013.10.22 16:31

안녕하세요.

경리초보입니다. 생산직원들의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그리구 무단결근 방지를 위해 회사사규를 만들려고 하는데 위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2조 2교대 입니다.

만약 직원이 평일중 1일 무단결근을 할 경우 주말(토.일)중 1일 근무에 대해서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게 맞는지..?

ex) 월요일 무단결근(1일), 주말(토/일)근무 함. =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나를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ex) 월요일 무단결근(1일), 주말(토요일 휴일), (일요일근무함) = 일요일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ex) 월요일 무단결근(1일), 주말(토요일근무),(일요일휴일)= 토요일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직원들의 무단결근 방지를 위한 관리자들의 생각인데 이렇게 처리 해도 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8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일 경우 주 소정근로(월요일)의 결근과 무관하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 만근이 아니므로 월 기본급에서 일요일 1일의 주휴수당을 감액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무단결근의 처벌로 토일 휴일근로에 대해 특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급여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대해 기본급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23 936
»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59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5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400
해고·징계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2013.07.05 2626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4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6
고용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5.09 1715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23
근로계약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및 임금미지급 1 2011.06.23 9853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72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0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09.12.29 4711
무단결근....(무단결근 3일이면 자동해고인지...) 2005.02.22 281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