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24.03.26 11:45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인권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체휴가 를 부여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결정하였습니다.

 

발생된 대체휴가는 6개월 안에 소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6개월 이후 미사용된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휴가중 우선하여 사용해야 하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굼합니다.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 대표와 우선사용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문서화 해서 남겨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195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66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227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53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34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58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28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112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66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76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29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06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250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126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342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13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227
»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50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