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피로 2020.05.21 04:46

근무형태는 한주씩번갈아가며 야간(23:00~08:00) 오후(16:00~23:00) 오전(08:00~16:00) 형태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다른 근무 시간때는 문제가 없으나 야간 근무 시간중 휴게시간이 따로없이 9 시간내내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몸도 너무 버티기 힘들고 다른 정직원 분들은 누워서 주무시거나 하지만 저희는 눈치가 보여서 자지도 못하고 일을합니다.

모니터링 업무인대 계약서에는 사무보조입니다. 업무특성상 비상에 걸릴확률이있고 외국과 컨텍을 해야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개선할수있고 지금 근무하는 형태에 문제점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으로 이에 따른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나 보고체계를 활용하여 고충을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만일 소위 정직원이나 관리자가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한 고충제기를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면(소위 왕따시키거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부여 등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2020.05.21 874
근로계약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2020.04.16 174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305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7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8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31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9 159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63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1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8.06.09 50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연장근로, 휴일근로) 1 2018.06.04 53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018.04.29 20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산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3 474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78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2017.09.15 36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601
근로시간 야간근로로 봐야 하는지, 숙직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7.02.24 1191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2017.01.10 716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