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 포괄임금제 를 같이 적용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2주 탄력근무 시간이
1주차 : 57시간( 기본 45h + 12h)
2주차 : 43시간 (기본 35h + 8h)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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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174시간
주휴수당 : 35시간
시간외수당 : * 2주 총 연장시간 = 20시간
> 1주 평균 연장시간 = 10시간 * 4.345주 * 1.5배 = 65.1시간
따라서, 174h + 35h + 65h = 274시간
이렇게 계산한다면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2주간 근로시간 평균이 40시간이어야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초과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주의 최장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