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맣쿤 2021.05.12 16:17

연차 사용에 관해 의문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작년 11월 입사 근로자인데 근로 1년 미만자로 올해 9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면 되는것이며, 

 

이와 별도로 회사 회계 기준이 4월인데 4월1일 기준으로 5개월 근로를 한것 인정이 되어 15개/12개월X5개월=6.25 -> 7개를 내년 3월까지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연차를 한개도 사용못했는데 4월1일 회계 기준으로 13개 부여됐다고 하며 기존의 것은 모두 소멸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별도로 서면통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올해 개정내용 봐도 그게 소멸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0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2. 왜 13개를 부여하는지 사용자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것을 모두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445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92
»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4
임금·퇴직금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21.05.04 4228
휴일·휴가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2021.04.21 4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5019
임금·퇴직금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2020.12.23 288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31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81
휴일·휴가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9.17 64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04 329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0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2020.06.26 811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47
휴일·휴가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2020.05.13 363
휴일·휴가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6 530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 1 2020.04.29 617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4
휴일·휴가 연차사용 2 2020.03.05 1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