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shy 2024.03.08 00:25

입사때도 5인 이상이고 법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

 

법과는 상관없이 연차가 나오는 갯수가 2년에 1개씩만 주셨고

 

2020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여

 

그 해부터 15+ a개가 생겼습니다.(20년 3월부터 적용하자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회계일기준으로 변경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 퇴사할시에 법 개정되면서 적용되는건

 

20년도부터 적용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소급적용을 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7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0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99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57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94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202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53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94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6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53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5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331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186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227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149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43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