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병휴직 21. 10. 20 ~ 21.11.19
육아휴직 21.11.20~21.11.24
출산휴가 21.11.24~22.03.24
육아휴직 22.03.25~23.03.24
육아휴직 23.03.25~24.03.19
발생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병휴직 21. 10. 20 ~ 21.11.19
육아휴직 21.11.20~21.11.24
출산휴가 21.11.24~22.03.24
육아휴직 22.03.25~23.03.24
육아휴직 23.03.25~24.03.19
발생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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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97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5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288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98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3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287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5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245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20 | 25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19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76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212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48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43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4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443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