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7년 9월 4일
퇴직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현재 HR시스템상 2024년 잔여 연차갯수 : 18개
저희 회사는 매년말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문의하니, 입사일자 9월 4일 이전이라 18개를 하나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7년 9월 4일
퇴직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현재 HR시스템상 2024년 잔여 연차갯수 : 18개
저희 회사는 매년말 당해년도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문의하니, 입사일자 9월 4일 이전이라 18개를 하나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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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108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2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20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99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6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 2024.03.22 | 294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05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3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294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6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253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20 | 260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32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86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232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49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