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쌩 2021.02.09 23:08

입사년도 2019년 1월28일 ~ 2021년 1월27일 (730일 근무)입니다

**퇴사 전 최근 3개월 급여 지급 내역

-기본급 2,064,000원

-시간외수당 770,590원

-중식대 200,000원

-교통비 50,000원

"퇴직금 자동계산" 이용하여 한 결과,

1일 평균임금: 100,934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처리 신고내역)

1일 통상임금: 118,072원

퇴직금: 60,560,400원 

위와 같이 자동계산 모의한 퇴직금 액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현저히 적은 금액이 정산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이고 매월 고정,일률적으로 지급된 내역입니다. 퇴사 후 인사팀에서

퇴직금 정산을 시간외수당은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한 것 같아 문의합니다.

위 계산 방식이 맞는지 여부와 사측에서 정기/일률/고정성이 있는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 안시키고

퇴직금 지급한 것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맞설 수 있는 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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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므로 시간외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산의 착오로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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