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이누나 2020.05.22 00:14

안녕하세요 .

작년까지 쇼핑몰 상품등록 일을 하고있었는데

일하던 곳에서 3개월치 월급을 못받고 있고 그게 지금 거의1년이 다되어가고

처음 일할때  재택에서 1건당으로 계산해서 일하다가

사장님이 월급제로 하자고 하셔서 재택으로 주5일 일하고 월급은 120만원으로 받기로 하였고

그렇게 집에서 거의 1년을 일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딱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장님이 정해주신 업무만 하면 그날일은 끝나는거였고

솔직히 밤늦게 일 시킨적도 있고 주말에 시킨적도 있구요

첫달 빼곤 계속 월급을 미뤄서 주셨는데 마지막엔 3달치를 밀렸고 

계속 임금이 미뤄지다보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계속 준다고 미룬게 지금 거의 1년다되어가고요

저는 4대보험도 들어있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였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재택근무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할수 없다고하는데

저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았지만 사장님 지시에 따라 일을 했었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궁굼합니다.


요약하자면


1.프리랜서(건당으로받다가)->월급으로 전환.

2.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X

3.출퇴근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매일 주어진 업무량에 따라 근무

 

현재 급여 3개월치를 거진 1년째 준다고만 계속 하고 미지급중.

이런경우 어떻게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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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내용등으로 볼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출·퇴근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귀하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등을을 구속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받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시간급 임금으로 지급하는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종속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경고처분 등 징계조치가 이뤄지는등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위의 조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실 수 있는데, 출퇴근 시간등이 정해지고 업무장소와 업무내용이 재택근무지만 사업주가 효과적으로 이를 구속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이나, 업무 결과 만을 가지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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