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핑 2020.07.20 17:50

저는 소형 학원에서 계약직 강사로 일을 하는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지켜주지 않아 진정을 넣으려 합니다.

그런데 관할 노동청에서 노무 상담을 했더니, 감독관님께서는 다른 사항과 상관 없이 비율제로 받기 때문에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비율제를 받는 것은 위촉직이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율제 외에도 다양한 맥락이 많아서, 참고를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 근로계약서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강료를 5:5로 나눔. (이외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며 교부해주지 않음.

- 구두로써 시급 10,000원보다 급여가 낮으면 그에 대한 차액을 맞춰주겠다고 합의함. (이에 대해 녹취는 없고, 피고용 당시 채용 공고와 새로 올라온 공고의 시급이 모두 10,000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한 자료만 있음.)

- 위의 합의를 무시하고 수강료 5:5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며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급여가 지급됨.

- 본인은 학생 관여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전혀 없었고, 철저히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학생이 배정됨.

- 수업 교재, 장소, 시간 등을 모두 사용자가 정함.

- 복사기, 컴퓨터, 칠판 등의 학원 내 모든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함.

- 강의실 청소, 환기, 수업 내용 보완, 시험 기간 보강 등의 지시가 있었음.

- 학부모 상담 업무는 전부 사용자가 했고, 가끔 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줄 때는 있었음.

-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 (근로소득세도 안 냄)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고, 강의시간을 따르나 휴강을 할 때에 원장의 허락을 맡아야 했으며(녹취 O), 보강을 요구하면 주말에라도 출근해 강의를 해야 했음. (학생 증언 O)


위와 같은 정황을 볼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나요? 진정을 넣기 전에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목적은 체불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요구 또는 사용자 형사 처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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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3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로는 2006년 입시학원 강사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 이에 따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학원강사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업무내용을 결정하는지(교재 선택 등), 출퇴근시간과 강의시간/장소 지정 여부, 타 사업장 노무제공 가능성 제한, 비품이 사용자의 것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조건이 될 것 입니다. 다만 비율제로 인해 손실위험의 부담이 귀하께도 있다면 독립사업자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율제 정도는 귀하께 불리한 정황일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이므로 최대한 근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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