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키 2021.03.30 13:42

안녕하세요. 저는 신차 장기렌트 중개 업무로 1년조금 넘게 프리랜서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재직 중일때는 차량 계약하고 그 달 수수료 30%를 선 지급을 해 주었었는데, 퇴사를 하게 된 후 차량 출고 후에 지급을 해 주겠다 해서 같이나온 동료 3명이 차량출고 되고 정산받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급되지 않았고, 차량출고 된 이후 고객이 월 납입금 3개월 미납시에 캐피탈에서 환수가 들어오니 3개월 뒤에 지급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정도까지는 이해하자는 마음으로 3개월을 다 기다린 후에 정산을 해 달라는 말에 대답도 하지않고, 너네가 먼저 잘못했다 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산을 계속해서 해 주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 그 회사에서 제공받은 DB(고객명단)를 퇴사 후에 사용하였다.(반문① - 기본급 없이 출퇴근 시간제약을 조건으로 제공받았었습니다. 반문② 고객이 연락이 와서 통화도 했었고, 진행과정을 밟았었지만 결과적으로 성사가 되지않았고,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상황은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3개월이라는 기간 뒤에도 주지않는데, 고용노동부에 방문했을 때 근로자로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되면 민사 외에는 아무것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없는걸까요?

저희 3명의 미지급 급여가 크지는 않아서 자문을 받을 형편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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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7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사업주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등 신속한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보다는 실직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종속적 관계가 중요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징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룰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 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 정보로 볼때 기본급이 없이 고객을 상대로 하여 영업을 하여 그 수수료를 보수로 하는 경우를 들어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자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만큼 그러한 점들이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제약이 가해졌다는 점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시간과 장소등이 정해져 근로제공하는 경우로 볼수 있고 이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에 필요한 도구등을 사용자가 제공하고, 사업장의 복무규율등을 통해 구속받는 다면 근로자성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만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정식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바랍니다. 만약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 사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성을 검토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의 사업에서 귀하와 같은 프리랜서 영업근로자들이 규모가 되는 경우라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등 노동조합 상급단체에 의뢰하여 근로자성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며, 그외에 개별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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