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달에 수당을 한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2. 궁금한 것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과세로 들어가는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달에 수당을 한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2. 궁금한 것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과세로 들어가는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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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750 | |
임금·퇴직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 2023.11.13 | 5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 2023.11.13 | 1037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76 | |
휴일·휴가 |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3.11.02 | 344 | |
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192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문의 1 | 2023.10.31 | 223 | |
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 2023.10.20 | 101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계산방법 1 | 2023.10.19 | 995 |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671 | |
휴일·휴가 |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 2023.10.05 |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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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 2023.09.22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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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968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질문 | 2023.09.07 | 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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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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