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시 급여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0/4(수)~10/6(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10(화)~10/13(수)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봉제여서 항상 월급여는 똑같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10일(화)~15일(일)까지 근무일수인 총 6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안한 4일+주휴일1일 = 5일을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시 급여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0/4(수)~10/6(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10(화)~10/13(수)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봉제여서 항상 월급여는 똑같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10일(화)~15일(일)까지 근무일수인 총 6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안한 4일+주휴일1일 = 5일을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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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786 | |
임금·퇴직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 2023.11.13 | 5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 2023.11.13 | 1052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83 | |
휴일·휴가 |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3.11.02 | 345 | |
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193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문의 1 | 2023.10.31 | 227 | |
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 2023.10.20 | 1028 |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계산방법 1 | 2023.10.19 | 1014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682 | |
휴일·휴가 |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 2023.10.05 | 275 | |
여성 |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 2023.10.04 | 497 | |
임금·퇴직금 |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 2023.09.22 | 267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 2023.09.21 | 295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989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질문 | 2023.09.07 | 861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314 |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284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323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7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가라 하였는데 휴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의 의무를 정지한 날로 해당일에 임금이 보전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가 규정에 근거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주 월요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일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