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가 되지 않아 단기 계약직을 찾아보던중 1~2개월 계약직 모집이라는 말을 듣고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3월 14일 첫 근무를 시작했고 4월 12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무 일수를 계산해 보면 30일인데 이게 1달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가 되지 않아 단기 계약직을 찾아보던중 1~2개월 계약직 모집이라는 말을 듣고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3월 14일 첫 근무를 시작했고 4월 12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무 일수를 계산해 보면 30일인데 이게 1달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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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42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 2024.04.23 | 5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52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4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71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56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59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9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1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7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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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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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 2024.04.19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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