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0056 2024.04.22 09:14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직원이 작년 10월 16일에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산재요청 하여 신청 후 총 3회 연장하여

5월 2일까지 승인이 되었는데요.

통지서 아래 부분에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5월 2일까지 통원 치료 후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5월 3일부터 출근 가능 여부

2. 출근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본인의사에 따라 복귀는 했지만 근태가 좋지 않을 시 향후 계속근로 여부

위 내용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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