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아빠 2015.06.22 12:37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글을 올립니다.

저희회사는 금융사인데 작년부터 연중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초에 동기가 희망퇴직을 받고 나갔고 근무연수 외에는 별다른 기준은 없고 당연히 희망퇴직 기준은

open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도 좋지 않고 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니 일방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줄기차게 기준 공개 등을 요청했지만 사측에서는 자기들의 면피 서류 등만을 요구한채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개선과 등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들었는데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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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적으로 희망퇴직자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는 희망퇴직 조건에 맞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해진 희망퇴직 요건에 부합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희망퇴직를 거부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취업규칙 위반의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원조정의 일환으로 긴급하게 실시하는 희망퇴직일 경우, 사업주가 희망퇴직을 받아주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3. 금융권의 희망퇴직은 인원규모등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통해 희망퇴직의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등의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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