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격대장 2017.07.07 17:12

희망퇴직 공고를 보고 희망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허나 반려가 되었고 그로 인해 희망퇴직 조건에 맞는 위로금을 득하고 퇴직하고 싶습니다.

희망퇴직 공고문에는 "희망퇴직 선제출 가능하고 회사가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능력을 감당키 어려울 만큼 희망퇴직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기간 중일지라도 희망퇴직 모집을 중단할수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회망퇴직 신청 기간을 모두 다 채우고 자동 종료 된 사항 입니다.)

공고 당일 바로 신청하였으나 그 뒤에 신청한 사람들은 승인이 되었으나 저는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제시한 위로금과 퇴직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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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희망퇴직 신청에 대해 승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귀하가 해당 요건에 부합할 경우 귀하에 대해서만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측에 문제를 제기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방식은 희망퇴직 인정여부를 두고 다투기 보다는 희망퇴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희망퇴직시 기대할 수 있었던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형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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